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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전 직원 대상 아동 권리 교육 실시

 

부산시 금정구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아동 권리 교육을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금정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신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김수려 초빙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아동 권리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아동 권리를 위한 부모와 공직자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26∼28일 사흘간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100가지 말' 전시를 병행해 아동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한편, 금정구는 2016년 부산시 최초·전국 세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1년에는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2025년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앞두고 제3기(2025∼2028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제3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차질 없이 수립하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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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