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구제역 긴급접종에 따른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내달 31일까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는 지난 5월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소 37,956두, 돼지 26,840두, 염소 5,962두 등 총 7만758마리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백신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한다.
검사대상 농가는 소 275호, 염소 1호 등 총 276호이며,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선정한 소 4호, 염소 1호는 농가별로 16두를 채혈해 검사할 계획이고, 충북도 동물방역사업계획에 의거 2023년도 1분기 평균 소 50두 이상 농가 271호에 대한 검사는 5두씩 채혈해 검사할 계획이다.
군은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백신 재접종 실시,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현장 지속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번 모니터링 검사를 대비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한육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295호를 대상으로 81명의 전담관을 지정해 백신공병, 접종기록 대장 등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이행 적정 여부, 소독시설 운영 등 소독실태를 점검했으며, 구제역 방역관리 요령도 같이 지도·교육을 완료했다.
한선경 군 가축방역팀장은 "이번 일제 검사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는 긴급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는 반드시 보강접종을 하고, 농장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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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