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무료화 시행

  • 등록 2025.01.06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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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군민들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1종의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따르는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군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추지 않고도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은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보은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등에 설치돼 있다. 현재 24시간 상시 이용기기는 보은군청 별관에 1대 설치돼 있고,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군민들의 민원 처리 부담 경감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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