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 등록 2024.08.10 13:49:46
  • 조회수 7
크게보기

 

포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포천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및 7일에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서 홍보 캠패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정연오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 및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538-3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포천시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Copyright @한국산업경제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52 . 옥환빌딩 3층 | 전화번호 : 063-272-0512 | news01@kietoday.com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00589 | 등록일자 2022-02-15 | 발행인 : 양성희 | 편집인 : 박지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가현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795| 등록일자 2023.03.17 | Copyright @한국산업경제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