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개 시군 332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122개소의 휴게시설을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휴게시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인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적극 참여한 고양시 문촌마을 15단지 아파트와 안성시 신원아침도시아파트 등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신설, 시설 개보수, 비품 구입 등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총 1,063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또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활용하여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시흥시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며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합심해서 우리집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